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37조 (발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건설장비에 설치되는 발전기는 전압ㆍ회전수ㆍ윤활유ㆍ냉각수 및 배기가스의 상태가 적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발전기는 보호장치가 연동되어 있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발전기의 절연저항 값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정격전압이 600볼트 이하의 경우는 3메가오옴 이상일 것2. 정격전압이 600볼트 초과 7,000볼트 미만인 경우는 5메가오옴 이상일 것
④정격전압의 2배에 1,000볼트를 합한 값을 시험전압(1,500볼트이상이어야 한다)으로 1분간 절연내력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발전기의 원동기에는 냉각수 온도상승과 윤활유 압력저하를 경보하는 경보장치와 원동기의 과속 및 저속의 경우에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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