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37조 (발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건설장비에 설치되는 발전기는 전압ㆍ회전수ㆍ윤활유ㆍ냉각수 및 배기가스의 상태가 적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발전기는 보호장치가 연동되어 있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발전기의 절연저항 값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정격전압이 600볼트 이하의 경우는 3메가오옴 이상일 것2. 정격전압이 600볼트 초과 7,000볼트 미만인 경우는 5메가오옴 이상일 것
④정격전압의 2배에 1,000볼트를 합한 값을 시험전압(1,500볼트이상이어야 한다)으로 1분간 절연내력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발전기의 원동기에는 냉각수 온도상승과 윤활유 압력저하를 경보하는 경보장치와 원동기의 과속 및 저속의 경우에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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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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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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