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32조 (전기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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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건설장비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의 표준 환경조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1. 주위온도: 섭씨 -25도 이상 40도 이하2. 표고: 1,000미터3. 상대습도: 45퍼센트 이상 85퍼센트 이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건설장비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의 표준 환경조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1. 주위온도: 섭씨 -25도 이상 40도 이하2. 표고: 1,000미터3. 상대습도: 45퍼센트 이상 85퍼센트 이하
②전기설비의 단선 및 복선결선도, 제어회로 등이 적정해야 한다.
③차단기는 단락전류에 견디어야 한다.
④항만건설장비에 대한 조명방식과 조도가 적정해야 한다.
⑤항만건설장비에 설치되는 전기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사람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기기는 안전보호가 되어 있을 것2. 전기기기의 충전부는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접촉방지가 되어 있을 것3. 전기기기가 물리적인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강도의 함이나 보호장치가 있을 것4. 운전 시 아크ㆍ불꽃 및 화염을 발생시키는 전기기기 부품은 밀폐하거나 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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