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선박시설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건설작업선이 갖추어야 하는 항만건설장비 외 선박시설(이하 "선체부"라 한다)은「선박안전법」제26조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되어 항만건설작업선으로 사용중인 부선(이하 "추가적용부선"이라 한다)은 제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7년 11월 4일 이후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은 제4조제1항에 적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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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4조 · 선박시설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선체 외판 등제6조 · 기관설비제7조 · 전기설비제8조 · 조타설비제9조 · 배수장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