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선박시설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건설작업선이 갖추어야 하는 항만건설장비 외 선박시설(이하 "선체부"라 한다)은「선박안전법」제26조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되어 항만건설작업선으로 사용중인 부선(이하 "추가적용부선"이라 한다)은 제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7년 11월 4일 이후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은 제4조제1항에 적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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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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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