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선체 외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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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체 외판 및 갑판은 전 길이에 걸쳐 연속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부식, 균열 또는 파손 등으로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그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체 외판 및 갑판은 전 길이에 걸쳐 연속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부식, 균열 또는 파손 등으로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그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②건현갑판이나 선루갑판에 있는 각종 창구 및 개구부에는 풍우밀구조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이드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어 화물창의 최대가상 침수상태에서 충분한 예비부력을 확보할 수 있고 복원성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현갑판 하방의 선체외판에 개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밀구조의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④선원 및 운전자 등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된 보호난간 또는 불워크의 높이는 건현갑판이나 선루갑판 등 노출갑판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항만건설작업에 방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스톰레일 등의 보호설비를 한 경우 통상의 작업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높이까지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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