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39조 (성능 및 안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건설장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1. 구동장치 및 작동장치에서 이상음ㆍ진동ㆍ발열ㆍ간섭의 발생이 없을 것2. 브레이크 제동은 작동이 확실하고 미끄러짐이 없을 것3. 작동시 전동기의 전류 및 전압상태가 정상적일 것4. 속도의 측정기준은 +10퍼센트에서 -5퍼센트 이내일 것5. 운전실에 작동상태를 표시하는 신호장치가 정상적일 것6. 비상브레이크가 설치된 구동장치는 브레이크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것
②선회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선회경보장치의 성능 및 선회브레이크 작동2. 선회속도3. 정지 리미트 스위치ㆍ근접 스위치 및 비상정지 스위치의 작동
③호이스팅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상ㆍ하한 리미트 스위치 및 비상정지 스위치의 작동2. 양정 : +공차3. 무부하 및 정격부하상태의 권상ㆍ권하속도4. 정격부하시험 : +공차5. 과부하시험(정격하중의 1.25배) : +공차6. 과부하 방지장치 및 하중검출장치의 작동7. 브레이크제동
④붐 기복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양극한 속도제어스위치ㆍ정지 리미트 스위치 및 비상정지 스위치의 작동2. 소요시간 측청3. 기복각도 지시장치 및 상한 고정장치의 작동4. 브레이크제동
⑤유압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릴리프 밸브의 압력 설정2. 온도계 및 압력계의 작동3. 유위 감시장치의 작동4. 실린더 양극한 리미트 스위치의 작동5. 누유여부6. 오일히터의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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