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23조 (보도, 플랫폼, 난간, 계단 및 사다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건설장비에서 정기적 점검ㆍ정비가 요구되는 부분에는 사람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도ㆍ플랫폼ㆍ난간ㆍ계단 및 사다리 등이 견고히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한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항만건설장비에 설치되는 보도 및 플랫폼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머리 쪽의 수직방향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을 것2. 바닥면의 끝단에는 발보호판(Toe Plate)을 설치할 것3. 바닥면으로부터 상부표면까지 높이가 1,000밀리미터에서 1,100밀리미터의 난간(중간 난간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을 것4. 적어도 제곱미터 당 4,900뉴턴(N)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와 강성을 유지할 것5. 보도의 폭은 적어도 460밀리미터 이상일 것
③항만건설장비에 설치되는 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계단의 발판높이는 300밀리미터 이내의 같은 간격일 것2. 경사도는 수평면에 대하여 50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붐기복 기중기일 경우 45도 일 때 수평면과 평행해야 하며 발판폭은 일정할 것3. 계단의 폭은 560밀리미터 이상일 것4.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적절한 위치에 계단참이 설치되어 있을 것5. 계단의 강도는 적어도 4,419뉴턴의 활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6. 난간이 설치되어 있을 것
④항만건설장비에 설치되는 사다리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사다리의 간격은 250밀리미터 이상 350밀리미터 이하의 같은 간격일 것2. 사다리의 폭은 400밀리미터 이상일 것3. 발이 빠지지 않는 구조로 발 디딤 대는 수평거리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다른 물체와 떨어져 설치될 것4.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등받이 울이 설치되어 있을 것5. 적절한 높이에 휴식장소가 설치되어 있을 것6. 적어도 890뉴턴의 활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도ㆍ플랫폼ㆍ계단 및 사다리의 바닥면은 미끄럼이 없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미끄럼이 없도록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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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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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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