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 (로프장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건설장비에 사용되는 로프의 안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로프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와이어로프를 말한다.1. 인양장치 로프: 인양장치하중과 인양하중 및 길이방향 편심인양하중을 합한 하중을 최대 값으로 하여 안전율 5이상일 것2. 기복장치 로프: 최대인장력에 대하여 안전율 6이상이면서 리빙 2조 중 1조가 파단되어 발생되는 충격하중을 포함하여 안전율 2이상일 것3. 항만건설장비의 안전율은 장비별 별표 6의 값을 각각 적용할 것
제1항에 따른 로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후크 또는 붐 등이 최저위치에 있을 때 주권상 드럼이나 붐인양 드럼에는 최소 3감김이 남아 있어야 하고 최고 위치에 있을 때 1감김의 여유 그루브(Groove)가 있을 것2. 간섭이 없어야 하며 처짐 방지 및 하중을 균등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3. 로프 말단은 클램프 또는 소켓장치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4. 꺾임ㆍ꼬임ㆍ마모ㆍ소선절단 및 부식 등 결함이 없을 것5. 소선강도 및 절단하중 등이 표시된 자재증명서가 구비되어 있을 것6. 공장에서 윤활처리가 되어 있을 것
드럼 및 시브(Sheave)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어떠한 운전조건에서도 로프가 홈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2. 그루브(Groove)는 기계적으로 가공되어 로프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결점이 없도록 매끈할 것3. 드럼과 시브는 로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피치원지름을 가질 것4. 드럼에 안내되는 로프의 플리트(Fleet)각은 2.5도를 넘지 않을 것5. 드럼은 기계가공 전에 잔류응력이 제거되어야 하고 기계가공 후에 정적 및 동적으로 평형이 유지될 것6. 시브 및 드럼의 홈은 자분 탐상시험을 통하여 결함이 없을 것7. 드럼의 용접부는 방사선 투과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시험을 실시하여 2류 이상일 것8. 쉬브의 베어링은 윤활이 될 수 있을 것9. 윈치 드럼양단의 플랜지의 지름은 사용 상태에서 가장 바깥층 로프의 가장자리로부터 측정하여 로프 지름의 2.5배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것. 다만, 로프이탈방지장치가 설치되거나 드럼에 한 층의 로프만 감기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0. 윈치는 항만건설장비에 안전사용하중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드럼하중(정상권상속도로 한 층의 로프만 감길 때 드럼에 걸리는 최대로프인장력을 말한다)에 충분한 내력을 가지는 거치볼트로 윈치 거치대상에 설치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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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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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