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 (감속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건설장비에 설치되는 감속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1.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분이 해당 기술표준에 적합할 것2. 축 및 기어ㆍ피니언은 소재에 대하여 초음파 탐상시험을 실시하고 정삭가공 후 자분 탐상시험을 통하여 결함이 없을 것3. 진동시험은 KS B ISO 20816-1의 B급 이상일 것4. 유위 감시장치가 구비되어 있을 것5. 조립검사는 승인된 도면 또는 기어의 이 접촉(KS B 1417), 베벨기어-ISO정밀도시스템(KS B ISO 17485), 스퍼기어 및 헬리컬기어의 백래시(KS B 1411), 베벨기어 백래시(KS B 1413), 기어장치의 소음 측정방법(KS B 1410)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것6. 기어 조립 후 설치 전 감속기를 구동시킨 후 감속기 베어링 부위에 온도계를 부착하여 온도가 균일하게 상승하고 최고 상승온도 허용범위(KS B 6301)를 초과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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