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35조 (조명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건설장비에 설치되는 조명설비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서 방수형이어야 하며, 커버 및 패킹의 재질은 내염성으로서 온도의 변화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명설비로서 계단 및 보도용 조명등의 스위치는 출입구 및 운전실에서 점멸할 수 있어야 한다.
③제36조에 따라 설치되는 전기식의 항공장애등은 주전원 외 비상전원으로도 급전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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