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26조 (호이스팅 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건설장비에 설치되는 후크(Hook)ㆍ로크 핀(Lock Pin) 및 그래브 버킷(Grab Bucket) 등 호이스팅 기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표준 또는 같은 수준 이상 이어야 하고 초음파 탐상시험을 통하여 내부결함이 없어야 한다.1. 기계구조용 탄소강재(KS D 3752)2. 탄소강 단강품(KS D 3710)3. 기계구조용 합금강 강재(KS D 3867)4.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SPS-KFCA-D4102-5005)5. 탄소강 주강품(SPS-KFCA-D4101-5004)
②제1항에 따른 후크 및 로크 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내력시험을 해야 한다.1. 별표 7의 시험하중을 15초 이상 유지한 다음 하중을 제거한 상태에서 치수의 변형량이 원치수의 0.5퍼센트(최대 0.2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를 초과하지 않을 것2. 내력시험 후 제2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자분 탐상검사를 실시하여 결함이 없을 것
③후크는 회전이 가능하도록 스위블(Swivel)과 로프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견고한 레치(Latch)가 있어야 한다.
④호이스팅 기구에는 확인 펀칭을 하고 후크 및 로크 핀은 정격하중이, 그래브 버킷(Grab Bucket)은 정격용량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⑤버킷 립(Bucket lip)은 내마모성 강재이어야 하며 보수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⑥그래브(Grab)의 재질은 내마모성, 내충격성을 가진 강재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후크 및 로크 핀의 내력시험의 시험하중 기준
정격하중 | 시험하중(정격하중에 대한 비율) 50톤 까지 | 200퍼센트 50톤 초과 60톤 까지 | 193퍼센트 60톤 초과 75톤 까지 | 183퍼센트 75톤 초과 100톤 까지 | 166퍼센트 100톤 초과 125톤 까지 | 150퍼센트 150톤 초과 | 133퍼센트
제2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