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 (예항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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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추가적용부선에는 예항에 필요한 볼라드, 비트 또는 페이리더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예인삭(강삭 또는 로프가 예인선에 비치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인삭 연결용체인, 삼각판(예인방식에 따라 필요시 비치한다), 연결용새클 등의 장구를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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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추가적용부선에는 예항에 필요한 볼라드, 비트 또는 페이리더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예인삭(강삭 또는 로프가 예인선에 비치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인삭 연결용체인, 삼각판(예인방식에 따라 필요시 비치한다), 연결용새클 등의 장구를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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