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 (예항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가적용부선에는 예항에 필요한 볼라드, 비트 또는 페이리더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예인삭(강삭 또는 로프가 예인선에 비치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인삭 연결용체인, 삼각판(예인방식에 따라 필요시 비치한다), 연결용새클 등의 장구를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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