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22조 (재료 및 구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건설장비의 주요구조부분(이하 "주요구조부분"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2. 용접구조용 압연강재(KS D 3515)3.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강재(KS D 3529)4. 일반구조용 탄소강관(KS D 3566)5. 일반구조용 각형강관(KS D 3568)
②주요 구조부분의 고장력볼트ㆍ볼트 및 스터드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술표준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규격이어야 한다.1.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ㆍ6각 너트ㆍ평와셔의 세트(KS B 1010)2. 6각 볼트(KS B 1002)ㆍ6각 너트 및 6각 낮은 너트(KS B 1012), 스프링와셔(KS B 1324)ㆍ평와셔(KS B 1326)3. 스터드 볼트(KS B 1037)
③항만건설장비에 설치되는 볼트는 너트를 완전히 체결한 뒤 너트로부터 최소한 2개의 나사산이 나와 있어야 한다.
④항만건설장비의 용접부 외관결함 허용범위는 별표 4와 같으며, 용접부 내부결함 및 자재내부의 결함에 대한 비파괴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술표준을 따른다. 이 경우 비파괴검사에 따른 결함은 각 기술표준에서 정하는 2류 이상이어야 한다.1.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검사(KS B 0845)2. 페라이트계 강 용접 이음부의 초음파 탐상 검사(KS B 0896)3. 강자성 재료의 자분 탐상 검사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KS D 0213)4. 침투 탐상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KS B 0816)
⑤각 개별 치수의 허용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치수의 허용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⑥주요구조물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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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용접부 외관결함의 허용범위
검 사 항 목 | 형 상 | 허 용 오 차 | 비 고 필렛 용접의 크기(⊿S) (Size of Fillet Weld) | | 0≦⊿S≦0.5S (단, 최대. ⊿S≦5㎜) | S : 도면요구 각장 L : 실제의 각장 필렛 용접의 여성높이(⊿a) (Length of Reinforcement of Fillet Weld) |…
제22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치수의 허용범위
구 분 | 구 조 형 태 | 방 법 및 기 준 용접구조물의 일반 허용차 | 휨(d/L) | 용접구조물의 일반 허용차 | 높이(H) | ․H≤400mm : ≤±2.0mm ․400<H≤1000mm : ≤ ±(H/200)mm ․H>1000mm : ±5.0mm 용접구조물의 일반 허용차 | 뒤틀림(L) | ․H≤1000mm :…
제22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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