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25조 (브레이크 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건설장비에 설치된 전동기(실린더로 작동되는 장치는 제외한다)는 제동장치를 설치해야하고, 충분한 열용량이 있어야 한다.
②주인양 및 붐 기복장치에 대한 브레이크의 제동능력은 필요한 토크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브레이크 라이닝 마모량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④전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와 하강에 따른 과속이 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제동될 수 있어야 한다.
⑤스러스트ㆍ마그네틱ㆍ디스크 및 와전류(Eddy current) 브레이크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전압변화를 정격전압의 85퍼센트에서 1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반복 실시하여 브레이크 동작이 정상적일 것2. 미끄럼 없이 제동력의 값을 만족할 것3. 절연저항을 500볼트 메가기로 측정하여 5메가오옴 이상일 것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내전압 시험을 실시하여 단락 및 파손 등 이상이 없을 것가. 교류전원인 경우 정격전압의 2배에 1,000볼트를 합한 값(최저 1,500볼트 이상이어야 한다)을 시험전압으로 하여 1분간 가압할 것나. 직류전원인 경우 교류정격전압의 √2배의 값을 시험전압으로 하여 10분간 가압할 것5. 와전류 브레이크는 1 사이클을 3분으로 하여 무부하회전, 부하회전, 정지의 순서로 반복하여 코일의 온도상승이 일정할 때까지 실시하여 다음표의 허용범위 이내에 있을 것<img id="11088149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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