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33조 (전로의 절연 및 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압 전로의 전선 상호 간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별표 8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배전반의 절연저항은 1메가오옴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절연저항의 측정은 접지등, 표시등 또는 전압계 회로의 퓨즈 또는 모선에 접속되어 있는 전압코일을 분리하고 수행할 수 있다.
배전반의 절연내력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시험전압에 따른다.1. 정격전압 60볼트 이하인 것: 500볼트2. 정격전압 60볼트를 넘는 것: 2 x 충전부 전압 + 1,000볼트(다만, 1,500볼트 미만인 경우에는 1,500볼트로 한다)
저압 전로의 전선 상호 간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사용전압이 100볼트 이상인 경우 1메가오옴 이상이어야 하고 100볼트 미만인 경우 0.35메가오옴 이상이어야 한다.
항만건설장비에 설치되는 조명설비, 동력설비 및 전열설비에 급전하는 절연저항은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10881499"></img>
인체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고정된 전기기기의 비대전 금속부는 유효하게 접지해야 한다.
급전로는 선체로부터 충분히 절연하고 필요한 개소에는 상시 누전의 유무를 표시하는 장치 또는 접지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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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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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