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 (안정도 및 강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건설장비의 구조 안정도는 별표 2와 같다.
②항만건설장비에 사용되는 강재의 허용응력 및 처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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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항만건설장비의 구조 안정도
구 분 | 작업시 | 작업시 | 작업시 | 휴지시 안정도 하중명 | 경우1 | 경우2 | 경우3 | 경우4 사하중(Dead Load) 인양장치(Lifting System) 권상하중(Lifted Load) 충격하중(Impact) 작업 풍하중(Operating Wind Load) 휴지풍하중(Stowed Wind Load)…
제2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항만건설장비에 사용되는 강재의 허용응력 및 처짐기준
1. 허용인장응력은 강재항복점의 1/1.5배 2. 허용압축응력은 허용인장응력의 1/1.15배 3.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쪽에 대한 허용굽힘응력은 허용인장응력과 동일 4.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쪽에 대한 허용굽힘응력은 허용인장응력의 1/1.15배 5. 허용전단응력은 허용인장응력의 1/√3배 6. 허용지압(선상)응력은…
제2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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