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28조 (운전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건설장비의 운전실은 운전자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전실 내의 컨트롤러ㆍ각종스위치ㆍ경보장치ㆍ브레이크ㆍ지시계ㆍ모니터 및 경고판 등은 운전자가 쉽게 조작하거나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운전자가 운전실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통화 또는 확성기 등 방송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④운전실에는 풍속 및 풍향 지시장치를 설치해야하고, 이 장치는 풍속이 설정된 값에 이르면 시각 또는 청각적으로 운전자에게 경보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⑤운전실내의 조도는 20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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