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28조 (운전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건설장비의 운전실은 운전자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전실 내의 컨트롤러ㆍ각종스위치ㆍ경보장치ㆍ브레이크ㆍ지시계ㆍ모니터 및 경고판 등은 운전자가 쉽게 조작하거나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운전자가 운전실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통화 또는 확성기 등 방송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④운전실에는 풍속 및 풍향 지시장치를 설치해야하고, 이 장치는 풍속이 설정된 값에 이르면 시각 또는 청각적으로 운전자에게 경보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⑤운전실내의 조도는 20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