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만건설작업선"이란 항만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탑재하여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건설작업을 수행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선박을 말한다.가. 기중기선: 항만이나 각종 해양 구조물의 건설공사를 할 때 해상에서 중량물을 설치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에 쓰이는 기중설비 또는 기중기를 갖춘 작업선나. 준설선(Dredger): 항만, 항로 등의 바닥에 있는 흙, 모래, 자갈, 돌 등을 파내는 장비를 갖춘 작업선다. 항타기선: 해상에서 기초 또는 잔교 등 구조용 말뚝을 수직 또는 비스듬히 박기 위하여 드롭, 디젤, 유압, 진동해머 등의 장비를 갖춘 작업선라. 지반개량기선: 수중 지반의 특성을 개량하는 장비를 갖춘 작업선2. "항만건설장비"란 항만건설작업선의 항해와 관련된 구조 및 설비(이하 "항만건설장비 외 선박시설"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선박시설로서 항만건설작업에 사용되는 장비와 그에 관련된 부분(항만건설장비와 선체 갑판 및 하부구조까지 연결된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주요구조부"란 항만건설장비의 구조 및 기능장치에서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성품으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4. "리더(Leader)"란 항타 작업 중에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해머 등으로 말뚝을 박기위한 안내 지지대를 말한다.5. "권상속도"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고속도를 말한다.6. "권상하중"이란 작업 중량물의 최대중량으로 정의되는 안전 사용하중과 후크, 하역블록, 그래브, 버킷, 리프팅빔 등과 같은 부속품 중량의 합을 말한다.7. "안전사용하중(Safe working load)"이란 권상장치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작업중량물의 최대허용중량을 말하며 "SWL"이라 쓰고 ton(t)단위로 표시한다.8. "허용최소각도(Allowable minimum angle)"란 데릭장치가 안전사용하중으로 사용하도록 허용된 데릭붐의 수평면에 대한 최소각도를 말하며 Degree(°) 단위로 나타낸다.9. "작업한계파고"란 해상장비별 작업이 허용된 파도높이의 한계이며 일반적으로 풍랑주의보 기준 최대 3미터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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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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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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