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0조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8공포 · 2022-01-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조문 원문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는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법」 제5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하천법」 제22조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넷) 등의 기존 관측망 자료와 지하수 조사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리특성 및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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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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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