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조문 원문
이 지침의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각 장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 법 제15조, 제20조, 제23조,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제21조, 제25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등에 적용한다.2. 제3장 : 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와 영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및 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에 적용한다.3. 제4장 : 법 제34조 및 규칙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점검의 실시방법에 적용한다.4. 제5장 : 영 제15조 및 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와 책임기술자 감독 아래 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에 적용한다.5. 제6장 :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게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게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적용한다.6. 제7장 : 법 제46조제3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7. 제8장 : 법 제11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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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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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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