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30조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8공포 · 2022-01-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조문 원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에는 영 제29조제3항 및 영 별표 1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약문2.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3. 지반 및 지질 현황4. 공동(空洞)조사5. 지반안전성 검토6.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7. 종합평가 및 결론8. 부록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나. 시추조사 자료다. 지하물리탐사 및 내시경카메라조사 자료라.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마. 용어 해설바.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구체적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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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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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