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67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시기 등이 협의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2. 착공후지하안전조사결과가 지하안전평가서에 제시된 지반안전성 결과와 유사한지 여부3. 조사방법 등이 사업시행 이후의 지하안전 변화를 비교ㆍ파악하기에 적정한지 여부4. 착공후지하안전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의 적정여부5. 착공후지하안전조사결과서 작성 방법의 준수여부6. 그 밖에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검토에 필요한 경우, 검토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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