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9조 (지반 및 지질 현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지반 및 지질 현황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상의 지하정보 등의 기존 자료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지하개발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시추조사, 투수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기존 자료를 제외한 현장조사 결과에는 별표 12에 규정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고 지하안전평가서의 해당 내용 하단에 인용 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