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91조 (보수ㆍ보강 등 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8공포 · 2022-01-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조문 원문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안전점검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하기 전 위치정보를 정확히 기록하여 원활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보수ㆍ보강 공법은 위험도ㆍ경제성 및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측, 실내시험, 지하물리탐사 등의 방법으로 지반안전성 여부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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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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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