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38조 (검토ㆍ협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지하안전평가서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의 검토와 그에 따른 협의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평가서의 접수 및 기본요건 등 검토2. 검토기관에 검토의뢰3. 현지조사 및 자문회의(필요시)4. 검토의견 종합ㆍ분석5. 평가서의 검토의견 또는 협의내용 결정ㆍ통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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