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56조 (조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기간은 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63조에 따라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때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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