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46조 (협의내용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8공포 · 2022-01-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조문 원문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의견을 종합ㆍ분석하여 협의내용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협의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표현으로 기술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협의내용을 결정2. 평가서의 내용이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파악한 내용과 상반되어 협의내용의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의 담당자, 검토기관 및 전문가, 지하개발사업자 등과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협의내용을 결정3. 제40조에 따른 검토의견이 현저하게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과학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판단하여 검토의견을 조정하여 반영하며, 이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필요시 전문가 등과 검토회의를 거쳐 협의내용을 결정4. 지하안전평가의 경우에는 사업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시기를 결정하여 협의내용에 포함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법 제16조 및 제23조에 따른 협의내용은 평가서에 제시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지하안전확보방안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동의가. 평가서의 내용 등이 제39조에 따른 검토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그에 대한 적정한 지하안전확보방안이 강구되어 있어 지하안전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2. 조건부 동의가. 평가서에 제시된 지하안전확보방안 등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3. 부동의가. 해당사업이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ㆍ조정 등의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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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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