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12조 (부가비용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조문 원문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작성과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1. 검토기관, 승인기관 등의 요구로 현장 재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다만, 부실한 조사 또는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검토기관의 지하안전평가서 검토결과에 따라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내용이 당초와 변동이 있을 경우3. 계약기간 또는 작성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지연되어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4.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평가업무 범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