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26조 (사무국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8공포 · 2022-01-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조문 원문

운영위탁기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조사를 위하여 위원회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를 업무를 수행한다.1. 지하사고 발생 모니터링2. 위원회 구성 업무 지원 및 위원회 운영ㆍ관리3. 지하사고의 규모 및 피해 등 위원회 구성 필요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초기현장조사4. 사고조사계획 수립 지원5. 지하사고 현장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6. 사고경위 및 원인조사 지원7.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8. 위원회 운영비용의 지출 및 정산9. 지하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 등 예방활동10. 지하사고 통계의 작성 및 관리11. 위원회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12.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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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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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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