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4조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내용에 관한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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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제4조 ·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내용에 관한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 방법 등제6조 · 지하안전평가서의 구성제7조 ·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제8조 ·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제9조 · 지반 및 지질 현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