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63조 (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의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조사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협의내용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착공후지하안전조사기간이 완료된 경우. 다만,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회적 관심사업은 제외한다.2. 사업이 미착공된 경우 및 일시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3. 기타 승인기관의 협의내용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협의내용 관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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