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89조 (육안조사 보고서의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1-28공포 · 2022-01-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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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육안조사로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요약문2. 육안조사 개요3. 자료조사 및 분석4. 육안조사 결과 및 평가5. 종합결론6. 부록(육안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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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육안조사로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요약문2. 육안조사 개요3. 자료조사 및 분석4. 육안조사 결과 및 평가5. 종합결론6. 부록(육안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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