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11조 (선택과업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1-28공포 · 2022-01-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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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택과업비는 지하안전평가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에 대한 비용으로서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지반조사표준품셈」의 산정기준을 적용하며, 「지반조사표준품셈」에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비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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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선택과업비는 지하안전평가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에 대한 비용으로서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지반조사표준품셈」의 산정기준을 적용하며, 「지반조사표준품셈」에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비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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