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55조 (협의내용 이행 조사대상사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1-28공포 · 2022-01-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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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하안전평가사업장(소규모를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는 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협의내용이 통보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1.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승인한 사업(이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대상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2.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반침하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 등으로 집단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업3. 지하개발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한 사업4. 제54조에 따른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5. 기타 사업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하여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하안전평가사업장(소규모를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는 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협의내용이 통보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1.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승인한 사업(이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대상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2.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반침하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 등으로 집단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업3. 지하개발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한 사업4. 제54조에 따른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5. 기타 사업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하여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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