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76조 (재평가 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8공포 · 2022-01-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조문 원문

검토기관은 제72조에 따라 재평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보고서는 별표 5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토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기관의 장은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