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64조 (협의내용 미반영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1-28공포 · 2022-01-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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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내용과 달리 인ㆍ허가 등을 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승인기관의 장의 상급기관에 감사 및 「지방자치법」제169조제1항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인ㆍ허가 등에 대한 시정을 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인기관의 장이 협의내용과 달리 인ㆍ허가 등을 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승인기관의 장의 상급기관에 감사 및 「지방자치법」제169조제1항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인ㆍ허가 등에 대한 시정을 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시정요청을 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하고, 시정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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