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6의2조 (선임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1.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변호사2. 당해연도 소송대리인 1인에 대한 소송사건 위임 건수가 직전연도에 소송총괄관이 소송대리인 선임을 승인한 총 소송사건 수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하거나,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제3항에 따른 자문변호사 위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제6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사건의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1. 해당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경우2. 해당 소송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관련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해당 소송사건이 소송대리인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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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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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