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12조의3 (전사자 유해발굴계획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부대장은 전사자유해의 소재지의 토지소유자 등을 확인한 후「6ㆍ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에 토지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관할부대장은 방문설명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우편(전사자 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을 이용하여 알릴 수 있다.
③관할부대장은 전사자유해 소재지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알린 결과를 국방부(국유단)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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