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12조의3 (전사자 유해발굴계획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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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부대장은 전사자유해의 소재지의 토지소유자 등을 확인한 후「6ㆍ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에 토지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부대장은 전사자유해의 소재지의 토지소유자 등을 확인한 후「6ㆍ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에 토지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관할부대장은 방문설명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우편(전사자 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을 이용하여 알릴 수 있다.
③관할부대장은 전사자유해 소재지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알린 결과를 국방부(국유단)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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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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