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6조 (국방부 본부 등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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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과 관련하여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사복지실가. 전사자유해발굴사업(이하 "유해발굴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각종 정책수립 및 시행지침 제정나. 국유단에 대한 업무 통제다. 국유단이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문건(조사ㆍ발굴 5개년 계획, 연간 세부시행계획, 홍보계획, 연도계획, 예산 및 중기계획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라. 유해발굴사업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사업추진 지침 작성마.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장교, 부사관, 군무원에 대한 전문인력 인사관리2. 기획조정실가. 유해발굴사업 관련한 국유단과 각 군에서 건의된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검토ㆍ조정나. 유해발굴사업 관련 예산사항 협조 및 지원3. 국방정책실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지원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과 관련하여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사복지실가. 전사자유해발굴사업(이하 "유해발굴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각종 정책수립 및 시행지침 제정나. 국유단에 대한 업무 통제다. 국유단이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문건(조사ㆍ발굴 5개년 계획, 연간 세부시행계획, 홍보계획, 연도계획, 예산 및 중기계획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라. 유해발굴사업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사업추진 지침 작성마.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장교, 부사관, 군무원에 대한 전문인력 인사관리2. 기획조정실가. 유해발굴사업 관련한 국유단과 각 군에서 건의된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검토ㆍ조정나. 유해발굴사업 관련 예산사항 협조 및 지원3. 국방정책실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지원나. 유해발굴사업과 관련한 대국민홍보 및 공보업무 지원다.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대북협상 등 정책적 지원라. UN군 유해 처리 관련 지침제정 및 지원4. 전력자원관리실 : 유해발굴사업에 필요한 군수관리 및 시설 지원5. 대변인실 : 유해발굴사업과 관련한 국내ㆍ외 홍보 지원6.법무관리관실 :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법률 지원7. 국유단가. 조사ㆍ발굴, 전사자 유해ㆍ유가족 DNA검사 및 자료관리, 신원확인 및 안장 등 유해발굴사업 시행나. 법 제6조 및 영 제2조, 제14조에 의거 매년 조사ㆍ발굴 5개년계획과 연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개시 전 국방부(인사복지실)로 보고다. 각급 부대의 미수습된 전사자유해 소재 조사 및 발굴 관련 업무에 대한 협조ㆍ지원ㆍ조정ㆍ감독 및 평가라. 유해발굴사업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활동마. 유해발굴감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바. 관할부대 발굴팀에 대한 교육 계획 및 시행사. 유해시료와 유가족시료에 대한 유전자 검사, 분석된 자료 존안 및 관리8. 국군의무사령부가.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이 작성하는 전사자 카드ㆍ동의서 접수 및 DNA 시료의 채취ㆍ보관나. DNA 시료(전사자 유가족이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의 국유단 또는 지정 검사기관으로의 이송업무다. 그 밖에 유가족 DNA 시료 채취 관련 업무 지원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전사자유해 소재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전사분석 및 유해소재분석지도 지원나. 그 밖에 전사자 관련 자료 제공10. 국방부 근무지원단 : 국유단에 대한 보급ㆍ차량정비 및 시설물 관리 지원11. 국방정보본부가. 6ㆍ25참전 우방국 전사자 관련자료 수집ㆍ제공나. 북한지역 유해소재(국군ㆍ UN군의 전사자유해를 말한다) 관련 증언 등의 자료 수집ㆍ제공12. 국립서울현충원가. 발굴된 전사자유해 안장 및 봉안 관련 업무 수행 지원나. 발굴된 전사자유해의 합동봉안 행사 진행다. 그 밖에 전사자와 관련된 안장기록, 위패 설치 등 지원13. 국방홍보원 : 유해발굴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지원14. 국방전산정보원 : 유해발굴사업 관련 자료구축 및 시스템 관리 지원15. 병무청 : 유해발굴기록병ㆍ유해발굴감식병 모집업무16. 전쟁기념사업회가. 발굴된 전사자 유품 보존처리 및 지원나. 그 밖에 전사자와 관련된 자료 지원 및 협조17. 관할부대 발굴팀가. 국방부 지침에 따라 관할지역내 조사, 발굴, 유가족DNA시료 채취, 대국민홍보 등의 업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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