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6조 (국방부 본부 등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과 관련하여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사복지실가. 전사자유해발굴사업(이하 "유해발굴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각종 정책수립 및 시행지침 제정나. 국유단에 대한 업무 통제다. 국유단이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문건(조사ㆍ발굴 5개년 계획, 연간 세부시행계획, 홍보계획, 연도계획, 예산 및 중기계획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라. 유해발굴사업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사업추진 지침 작성마.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장교, 부사관, 군무원에 대한 전문인력 인사관리2. 기획조정실가. 유해발굴사업 관련한 국유단과 각 군에서 건의된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검토ㆍ조정나. 유해발굴사업 관련 예산사항 협조 및 지원3. 국방정책실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지원나. 유해발굴사업과 관련한 대국민홍보 및 공보업무 지원다.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대북협상 등 정책적 지원라. UN군 유해 처리 관련 지침제정 및 지원4. 전력자원관리실 : 유해발굴사업에 필요한 군수관리 및 시설 지원5. 대변인실 : 유해발굴사업과 관련한 국내ㆍ외 홍보 지원6.법무관리관실 :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법률 지원7. 국유단가. 조사ㆍ발굴, 전사자 유해ㆍ유가족 DNA검사 및 자료관리, 신원확인 및 안장 등 유해발굴사업 시행나. 법 제6조 및 영 제2조, 제14조에 의거 매년 조사ㆍ발굴 5개년계획과 연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개시 전 국방부(인사복지실)로 보고다. 각급 부대의 미수습된 전사자유해 소재 조사 및 발굴 관련 업무에 대한 협조ㆍ지원ㆍ조정ㆍ감독 및 평가라. 유해발굴사업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활동마. 유해발굴감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바. 관할부대 발굴팀에 대한 교육 계획 및 시행사. 유해시료와 유가족시료에 대한 유전자 검사, 분석된 자료 존안 및 관리8. 국군의무사령부가.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이 작성하는 전사자 카드ㆍ동의서 접수 및 DNA 시료의 채취ㆍ보관나. DNA 시료(전사자 유가족이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의 국유단 또는 지정 검사기관으로의 이송업무다. 그 밖에 유가족 DNA 시료 채취 관련 업무 지원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전사자유해 소재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전사분석 및 유해소재분석지도 지원나. 그 밖에 전사자 관련 자료 제공10. 국방부 근무지원단 : 국유단에 대한 보급ㆍ차량정비 및 시설물 관리 지원11. 국방정보본부가. 6ㆍ25참전 우방국 전사자 관련자료 수집ㆍ제공나. 북한지역 유해소재(국군ㆍ UN군의 전사자유해를 말한다) 관련 증언 등의 자료 수집ㆍ제공12. 국립서울현충원가. 발굴된 전사자유해 안장 및 봉안 관련 업무 수행 지원나. 발굴된 전사자유해의 합동봉안 행사 진행다. 그 밖에 전사자와 관련된 안장기록, 위패 설치 등 지원13. 국방홍보원 : 유해발굴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지원14. 국방전산정보원 : 유해발굴사업 관련 자료구축 및 시스템 관리 지원15. 병무청 : 유해발굴기록병ㆍ유해발굴감식병 모집업무16. 전쟁기념사업회가. 발굴된 전사자 유품 보존처리 및 지원나. 그 밖에 전사자와 관련된 자료 지원 및 협조17. 관할부대 발굴팀가. 국방부 지침에 따라 관할지역내 조사, 발굴, 유가족DNA시료 채취, 대국민홍보 등의 업무 시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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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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