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5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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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다른 소관 부서의 관련 행정규칙과 해당 연도 업무추진 지침 및 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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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다른 소관 부서의 관련 행정규칙과 해당 연도 업무추진 지침 및 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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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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