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7조 (각 군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과 관련하여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예하부대에서 실시되는 유해발굴사업 관련 업무의 조정ㆍ통제ㆍ감독 및 평가2. 예하부대의 미수습된 전사자유해 소재조사 및 발굴에 필요한 각종지원 및 여건 보장3. 발굴된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DNA 시료채취 지원4. 신원이 확인된 자군(自軍) 전사자유해에 대한 안장식 거행5. 자군(自軍) 전사자유해 소재 확인에 필요한 전사연구 자료수집 및 제공6. 각종 보수교육시 소개, 정신교육 및 그 밖에 구성원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조치
②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국유단장이 요청 시 DNA 시료를 방문하여 채취한 다음 인접한 국군병원이나 국유단으로 이송한다.1. 연로 및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유가족2. 개인생계 활동으로 장거리 출타가 불가능한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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