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32조 (유공부대 및 개인포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해발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실적 우수 부대와 공적이 있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하며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지침에 준한다.1. 심사위원회 / 시기 : "을"반 / 반기 1회(공적에 따라 수시 가능)2. 장관 부대표창가. 시기 및 부대 : 반기 2개 부대(사ㆍ여단급)나. 평가 내용(1) 유해소재 탐사활동, 유해발굴 추진, 유해매장지역 관리(2) 유해 훼손방지 노력,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정도(3) 부대별 자체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 확보한 유가족 DNA시료의 실적다. 추천 : 국유단 및 각 군 본부 의견 수렴3. 장관 개인표창가. 계획된 표창 수량을 부대별 추진 실적에 따라 관할부대 및 지역부대에 할당할 수 있다.나. 추천인원은 공적 심의 후 인사복지실장 승인 후 수여한다.
②지역부대장급 이상은 장관 포상기준에 따라 자체포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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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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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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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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