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32조 (유공부대 및 개인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해발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실적 우수 부대와 공적이 있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하며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지침에 준한다.1. 심사위원회 / 시기 : "을"반 / 반기 1회(공적에 따라 수시 가능)2. 장관 부대표창가. 시기 및 부대 : 반기 2개 부대(사ㆍ여단급)나. 평가 내용(1) 유해소재 탐사활동, 유해발굴 추진, 유해매장지역 관리(2) 유해 훼손방지 노력,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정도(3) 부대별 자체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 확보한 유가족 DNA시료의 실적다. 추천 : 국유단 및 각 군 본부 의견 수렴3. 장관 개인표창가. 계획된 표창 수량을 부대별 추진 실적에 따라 관할부대 및 지역부대에 할당할 수 있다.나. 추천인원은 공적 심의 후 인사복지실장 승인 후 수여한다.
지역부대장급 이상은 장관 포상기준에 따라 자체포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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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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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