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6조 (유전자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단장은 발굴된 유해시료와 유가족 DNA 시료의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유전자 검사는 국유단에서 실시하되 자체 능력 초과시 외부 민간업체 등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③국유단은 검사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며 검사가 완료된 시료는 추가검사 등의 소요를 고려하여 규정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보존하되 유가족(법정대리인)의 자료 삭제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 및 시료를 폐기한다.
④국유단장은 유전자 관련 자료와 정보가 발굴된 전사자유해 신원확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⑤그 밖에 전사자유해 및 유가족 유전자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 및 관리는 국유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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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유해발견 신고지역 알림판(예)
[별지 제2호서식] 유해발견 신고지역 알림판(예) 1. 설치 규격 150 ~ 180 cm | 150 ~ 180 cm | 150 ~ 180 cm | 150 ~ 180 cm | 150 ~ 180 cm | 150 ~ 180 cm | 150 ~ 180 cm | | (안내문) | (안내문) | (안내문) |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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