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6조 (유전자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유단장은 발굴된 유해시료와 유가족 DNA 시료의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유전자 검사는 국유단에서 실시하되 자체 능력 초과시 외부 민간업체 등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국유단은 검사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며 검사가 완료된 시료는 추가검사 등의 소요를 고려하여 규정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보존하되 유가족(법정대리인)의 자료 삭제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 및 시료를 폐기한다.
국유단장은 유전자 관련 자료와 정보가 발굴된 전사자유해 신원확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그 밖에 전사자유해 및 유가족 유전자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 및 관리는 국유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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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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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