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16조 (발굴 전 준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단장 및 관할부대의 장은 효율적인 발굴을 위하여 발굴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한다.1. 국유단장 : 매년 발굴계획을 관할부대와 협조하여 추진하고 발굴준비에 필요한 제반사항(교육, 예산 재배정 등) 등을 지원한다.2. 관할부대장가. 발굴 1개월 전까지 해당지역 지자체장 및 관련 행정관서에 통보나.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수령여부 확인
②관할부대장은 발굴개시 최소 3주 전까지 국유단과 협의하에 발굴지역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시설 설치, 행정관서 및 토지소유주와의 협조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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