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7조 (국적 및 형태별 유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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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식이 완료된 유해는 신원 및 유가족 확인결과에 의하여 식별된 국적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식이 완료된 유해는 신원 및 유가족 확인결과에 의하여 식별된 국적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처리한다.
②국유단장은 발굴된 유해 중 유가족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국방부장관 명의의 ‘전사자 신원확인 통보서’를 제작하여 유가족에게 전달한다.
③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의 유전자 관련 자료는 존안하면서 매년 채취되는 유가족 유전자와 비교분석을 반복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유가족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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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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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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