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7조 (국적 및 형태별 유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식이 완료된 유해는 신원 및 유가족 확인결과에 의하여 식별된 국적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처리한다.
②국유단장은 발굴된 유해 중 유가족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국방부장관 명의의 ‘전사자 신원확인 통보서’를 제작하여 유가족에게 전달한다.
③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의 유전자 관련 자료는 존안하면서 매년 채취되는 유가족 유전자와 비교분석을 반복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유가족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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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의식 행사 식순
1. 개토식 1. 개식사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4. 추념사(지역부대장) 5. 6·25참전용사 회고사(6·25참전용사 대표) 6. 종교의식(기독교→천주교→불교) 7. 헌화 / 분향 8. 폐식사 2. 영결식 1. 개식사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4. 유해발굴 동영상 시청…
제27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국적 및 형태별 유해처리
구 분 | 구 분 | 내 용 국군유해 | 신원 및 유가족 확인 | ∙ 화장 후 국립묘지 묘역에 매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치 또는 본가 봉송 (유가족 의사에 따라) 국군유해 | 신원 및 유가족 미확인 | ∙ 신원 확인을 위한 정밀감식 기간 동안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해보관시설에 유골의 형태로 보관을 하고 ∙ 이후 국방부…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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