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4조 (발굴유품 처리 및 대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굴간 수류탄, 박격포탄, 미확인 폭발물은 수습하지 않고 현지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폭발물처리반에 의해 처리토록 한다.
②발굴된 유품에 한 대여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1. 군 및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등에 대국민 보훈의식 고취 등 홍보 목적으로 한 대여 : 국유단장2. 민간단체, 외국에 대한 대여 : 국방부장관3. 그 밖에 유품처리 및 보존ㆍ관리는 국유단장이 정한 자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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