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4조 (발굴유품 처리 및 대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굴간 수류탄, 박격포탄, 미확인 폭발물은 수습하지 않고 현지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폭발물처리반에 의해 처리토록 한다.
발굴된 유품에 한 대여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1. 군 및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등에 대국민 보훈의식 고취 등 홍보 목적으로 한 대여 : 국유단장2. 민간단체, 외국에 대한 대여 : 국방부장관3. 그 밖에 유품처리 및 보존ㆍ관리는 국유단장이 정한 자체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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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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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