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14조 (관할부대 단위 집중발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부대장은 별도의 발굴팀을 편성하고 발굴부대를 선정한 후 국유단 전문발굴팀과 협조하여 책임지역에 대한 발굴을 실시한다.
②부대별 발굴기간은 전반기 편성부대는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 후 반기 편성부대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로 한다.
③관할부대 단위 발굴팀 편성인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 통 : 사명감이 뛰어나고 체력이 우수한 자2. 발굴병 : 입대전 고고학, 인류학, 사학, 치의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 중 2년 이상 수학한 자(문화재 현장발굴 경험자를 우대할 수 있다)3. 사진병 : 전문 사진촬영 및 영상기록이 가능한 관련학과 전공자4. 발굴팀 인원은 관할부대에서 직접 선발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편성시기 및 운용기간은 해당 연도 국방부(국유단) 지시를 준용한다.
④관할부대는 발굴팀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매년 2주에서 3주 동안 국유단 교관(전문인력) 지원하에 집체교육을 실시한다.
⑤지역부대별 발굴시기는 관할부대에서 건의된 일정을 토대로 부대별 유해매장 가능성, 기후 조건, 국유단 전문인력 지원 및 주요 훈련일정 등을 종합 판단하여 국방부(국유단)에서 결정한다.
⑥지역부대별 발굴기간과 발굴지역은 지역부대별 유해소재 집중탐사 활동을 통해 식별된 지역을 대상으로 국유단과 협조하여 관할부대장이 결정한다.
⑦국유단은 발굴 기간 중 소속 발굴 1개 팀을 관할부대별로 지원하여 전문성을 보완하도록 하며, 발굴팀 운용방법(통합 또는 분산운영을 말한다)은 발굴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⑧발굴에 필요한 지원시설(유해봉안소, 감식실을 말한다)은 지역부대 단위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대여건을 고려하여 관할부대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⑨그 밖에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국방부 지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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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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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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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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