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14조 (관할부대 단위 집중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부대장은 별도의 발굴팀을 편성하고 발굴부대를 선정한 후 국유단 전문발굴팀과 협조하여 책임지역에 대한 발굴을 실시한다.
부대별 발굴기간은 전반기 편성부대는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 후 반기 편성부대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로 한다.
관할부대 단위 발굴팀 편성인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 통 : 사명감이 뛰어나고 체력이 우수한 자2. 발굴병 : 입대전 고고학, 인류학, 사학, 치의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 중 2년 이상 수학한 자(문화재 현장발굴 경험자를 우대할 수 있다)3. 사진병 : 전문 사진촬영 및 영상기록이 가능한 관련학과 전공자4. 발굴팀 인원은 관할부대에서 직접 선발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편성시기 및 운용기간은 해당 연도 국방부(국유단) 지시를 준용한다.
관할부대는 발굴팀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매년 2주에서 3주 동안 국유단 교관(전문인력) 지원하에 집체교육을 실시한다.
지역부대별 발굴시기는 관할부대에서 건의된 일정을 토대로 부대별 유해매장 가능성, 기후 조건, 국유단 전문인력 지원 및 주요 훈련일정 등을 종합 판단하여 국방부(국유단)에서 결정한다.
지역부대별 발굴기간과 발굴지역은 지역부대별 유해소재 집중탐사 활동을 통해 식별된 지역을 대상으로 국유단과 협조하여 관할부대장이 결정한다.
국유단은 발굴 기간 중 소속 발굴 1개 팀을 관할부대별로 지원하여 전문성을 보완하도록 하며, 발굴팀 운용방법(통합 또는 분산운영을 말한다)은 발굴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발굴에 필요한 지원시설(유해봉안소, 감식실을 말한다)은 지역부대 단위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대여건을 고려하여 관할부대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국방부 지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