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3조 (감식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굴된 유해는 임시감식소에서 기본적인 감식을 거친 후 국유단 감식실로 이송하여 감식처리하며, 국군 전사자로 판정된 유해의 경우 신원확인을 위한 시료를 채취한다.
②감식결과는 별도 양식(차트)에 의해 기록하며, 사진과 함께 영구보존한다.
③그 밖에 세부 감식절차는 국유단장이 정한 자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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