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17조 (발굴 및 수습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해발굴의 모든 과정은 전문성을 갖춘 국유단 발굴요원에 의해 직접 또는 참여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현장을 통제하는 국유단 발굴팀장은 최초 굴토시부터 유해 및 유품이 훼손 되지 않도록 한다.
유해의 발굴 및 수습은 최고의 정성과 예(禮)를 갖춘다.
발굴된 유해는 당일 임시봉안소에 안치하고, 적절한 경계대책을 마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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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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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