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9조 (지역별 유해소재 조사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부대장은 예하 사ㆍ여단의 지역별 탐사부대를 대대급까지 지정하고, 국유단 계획을 참고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한 5개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탐사 활동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부대장은 예하 사ㆍ여단의 지역별 탐사부대를 대대급까지 지정하고, 국유단 계획을 참고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한 5개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탐사 활동을 실시한다.
②육군의 작전책임 지역 내에 위치한 해ㆍ공군(해병대 포함)은 국지도발 작전분구에 준하여 작전책임부대와 협조하여 필요시 국유단 및 전대급 제대장 책임하에 전사자유해 소재 조사 활동을 실시한다.
③관할부대는 지역 전사를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국유단에서 제작 배포한 유해소재 분석지도를 기초로 집중탐사 지역을 선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탐사활동을 실시하며, 책임지역내 지방자치단체, 유관단체, 국유단과 협조하여 지역주민 및 참전용사 간담회를 추진한다.
④유해소재 탐사활동은 부대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일정기간 집중하여 실시하고, 각종 야외활동을 병행하는 등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연중 지속 추진한다.
⑤관할부대는 유해소재에 대한 주민제보 및 증언 확보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유단 전문 탐사팀과 함께 격전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간담회를 적극 추진한다.
⑥유해소재 조사는 국유단 전문탐사팀과 협조하여 지역주민 탐문활동을 실시하고 전쟁 당시 지역주민 등에 의해 매장된 지역을 파악하는 등 유해소재 및 전투정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전투현장을 답사하여 전투흔적(교통호, 개인호, 전투잔해 등을 말한다) 식별을 통한 유해 매장 가능성을 확인하여 결과를 국방부(국유단)으로 보고한다.
⑦전투흔적 식별은 국방부에서 제작ㆍ배포한 팸플릿("전사자유해 이렇게 찾는다"등을 말한다)을 참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