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9조 (지역별 유해소재 조사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부대장은 예하 사ㆍ여단의 지역별 탐사부대를 대대급까지 지정하고, 국유단 계획을 참고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한 5개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탐사 활동을 실시한다.
육군의 작전책임 지역 내에 위치한 해ㆍ공군(해병대 포함)은 국지도발 작전분구에 준하여 작전책임부대와 협조하여 필요시 국유단 및 전대급 제대장 책임하에 전사자유해 소재 조사 활동을 실시한다.
관할부대는 지역 전사를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국유단에서 제작 배포한 유해소재 분석지도를 기초로 집중탐사 지역을 선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탐사활동을 실시하며, 책임지역내 지방자치단체, 유관단체, 국유단과 협조하여 지역주민 및 참전용사 간담회를 추진한다.
유해소재 탐사활동은 부대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일정기간 집중하여 실시하고, 각종 야외활동을 병행하는 등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연중 지속 추진한다.
관할부대는 유해소재에 대한 주민제보 및 증언 확보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유단 전문 탐사팀과 함께 격전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간담회를 적극 추진한다.
유해소재 조사는 국유단 전문탐사팀과 협조하여 지역주민 탐문활동을 실시하고 전쟁 당시 지역주민 등에 의해 매장된 지역을 파악하는 등 유해소재 및 전투정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전투현장을 답사하여 전투흔적(교통호, 개인호, 전투잔해 등을 말한다) 식별을 통한 유해 매장 가능성을 확인하여 결과를 국방부(국유단)으로 보고한다.
전투흔적 식별은 국방부에서 제작ㆍ배포한 팸플릿("전사자유해 이렇게 찾는다"등을 말한다)을 참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