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19조 (발굴간 행정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발굴부대에 대해 필요한 장비 및 물자, 그 밖에 소요예산을 지원하며, 이에 따른 세부기준은 해당 연도 편성예산을 고려 별도로 책정한다.
②발굴부대는 파견되는 병력에 대한 숙식 및 의무지원, 일과 후 및 휴무일 동안 통제ㆍ관리를 한다. 다만, 휴가 등에 관해서는 국유단 통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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